목록 표와 급여내역 입력창, 두 곳에서 모두 입력할 수 있습니다.같은 직원·같은 급여월의 급여를 저장합니다. 표에서 입력했다면 오른쪽 저장, 입력창에서 작성했다면 하단 급여 저장을 누르세요.
여러 직원의 금액을 빠르게 수정
직원별 급여 목록 표에서 기본급·수당·보험료·세금을 바로 바꾸고, 해당 직원의 저장을 누릅니다. 오른쪽 공제항목은 표를 가로로 이동하면 보입니다.
직원 한 명의 급여를 자세히 작성
직원 이름 또는 급여내역 입력을 누릅니다. 지급·공제 금액, 보험·세금 설정, 추가근무 계산, 메모를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이 순서대로 하세요
- 급여월·점포 선택 → 조회지금 작성할 월과 점포가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직원의 급여내역 입력 열기자료를 불러올 때까지 기다린 뒤 입력합니다. 조회가 끝나도 입력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지급항목 입력기본급·수당·식대 등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지급할 금액이 없는 항목은 0으로 둡니다.
- 보험·세금 설정과 공제액 확인처음 설정하거나 기준을 바꿀 때는 ‘보험·세금 계산 기준 확인’을 사용합니다. 지급액 변경 시 자동 항목이 바로 계산됩니다. 수기로 고정한 항목만 ‘수기 ↻’ 또는 ‘수기 공제를 자동으로’로 복원합니다. 이번 달 공제액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 실지급액 확인 → 급여 저장지급합계·공제합계·실지급액을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보험·세금 설정도 함께 저장됩니다.
- 저장 후 명세서·세무자료 확인직원 행의 ‘카톡용 명세서’를 누르면 저장된 급여로 이미지를 바로 만듭니다. 입력창의 ‘명세서 보기’ 또는 ‘카톡 복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미리보기에서 인쇄·PDF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직원별 저장을 마친 뒤 세무법인 전달용 엑셀을 내려받습니다.
목록 표에서 수정한 금액을 입력창에서도 확인하려면, 먼저 해당 직원의 저장을 누른 뒤 입력창을 여세요. 목록 표에서도 기본급·수당을 입력하면 자동 공제와 실지급액이 즉시 계산됩니다. 직접 입력한 공제는 수기로 고정되며, 항목 아래 ‘수기 ↻’로 자동계산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지급·공제 항목에는 무엇을 입력하나요?
금액은 모두 원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250만원은 2,500,000으로 입력합니다.
| 항목 | 입력할 내용 |
| 기본급 | 이번 달 지급할 기본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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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수당 | 이번 달 지급할 연장수당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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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당·직책수당 | 담당 업무와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각 칸에 입력합니다. |
| 추가근무수당 | 이번 달 추가로 지급할 근무수당입니다. ‘추가근무수당 계산’에서 미휴무 일수·연장근로시간과 단가를 입력하면 계산액을 합산합니다. |
| 식대·차량유지비 | 이번 달 실제 지급할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입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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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지급 | 위 항목 외에 추가로 지급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지급 사유는 급여 메모에 남길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 직원 급여에서 공제할 근로자 부담 보험료입니다. 저장한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확인된 월 공제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
| 소득세·지방소득세 | 이번 달 급여에서 공제할 세금입니다. 자동계산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확인된 금액으로 수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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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공제 | 보험료·세금 외에 공제할 금액입니다. 공제 사유를 급여 메모에 남기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
| 지급합계·공제합계·실지급액 | 입력값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실지급액은 지급합계에서 공제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
추가근무수당 중복 입력 확인: ‘연장수당’과 추가근무 계산으로 합산한 연장근로 금액에 같은 지급액을 두 번 넣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예시: 기본급 2,500,000원 + 식대 200,000원 = 지급합계 2,700,000원. 공제합계가 200,000원이면 실지급액은 2,500,000원입니다. 입력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4대보험·세금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급여내역 입력 → 보험·세금 계산 기준 확인을 누르면 ‘보험·세금 설정’이 펼쳐집니다.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급여 저장을 누르면 급여와 설정이 함께 저장됩니다.
| 보험·설정 | 사용 방법 |
| 국민연금 월 공제액 | 가입한 근로소득 직원의 매달 적용할 고정금액을 한 번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금액을 바꾸거나 가입을 해제할 때까지 계속 적용합니다. 예: 매달 150,000원 공제라면 이 설정 칸에 150,000을 입력합니다. |
| 공제항목의 국민연금 | 이번 달만 다른 금액을 공제할 때 직접 수정합니다. 이 칸과 목록 표의 국민연금 칸을 수정하면 해당 월 금액으로 저장됩니다. 매달 적용할 고정금액 설정은 따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 국민연금 가입 해제 | 국민연금 자동공제를 중단할 때 사용합니다. 월 공제액을 0으로 두면 다른 기준으로 자동계산될 수 있으므로, 공제 중단은 가입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저장하세요. |
| 건강보험 | ‘세부 보험료 기준·적용 제외’에서 가입 여부와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확인합니다. 보수월액 칸에는 보험료 계산 기준이 되는 월급을 입력합니다. 공제항목에는 직원이 부담할 보험료를 입력합니다.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와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공제할 금액이 다르면 공제항목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 | 가입 여부와 고용보험 보수월액을 확인합니다. 보수월액이 없으면 시스템의 급여 계산 기준을 사용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공제항목에서 확인하거나 수정합니다. |
| 산재보험 |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이 화면에는 직원 급여에서 차감하는 산재보험 공제 칸이 없습니다. |
| 소득세·지방소득세 | 등록된 소득구분과 공제대상 가족 수 등 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근로구분을 바꾸면 소득구분·계산방식도 바뀌므로 직원의 적용구분을 확인한 뒤 사용하세요. |
설정을 바꾼 뒤 자동계산하려면: ‘수기 공제를 자동으로’ → 공제액·실지급액 확인 → ‘급여 저장’ 순서로 사용합니다. 공제를 중단할 보험은 가입 여부를 해제합니다.
‘수기 공제를 자동으로’은 수기 금액을 자동계산 결과로 바꿉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만 다시 채워집니다. 국민연금·기타공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고지액에 맞춰 직접 수정한 금액을 유지하려면 해당 금액을 확인한 뒤 저장하세요. 계산 후 수기 금액을 다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 구분과 직원별 보험 적용 기준은 세무법인에서 확인한 내용에 맞춰 사용하세요. 산재보험료 부담 안내 확인
화면의 버튼은 언제 사용하나요?
직원 목록 화면
| 버튼 | 사용할 때 |
| 조회 | 급여월·점포를 바꾼 뒤 자료를 불러올 때 사용합니다. 작성 중인 금액은 먼저 저장하세요. |
| 전월 급여 불러오기 | 현재 목록의 정규직 월급제 직원에게 전월 기본급·수당·식대 등을 불러올 때 사용합니다. 이번 달 추가근무수당과 공제는 유지합니다. 불러온 뒤 확인하고 직원별로 저장해야 기록됩니다. |
| 관리대장 원본 다시 반영 | 연동된 아르바이트 급여를 관리대장 원본으로 되돌릴 때 사용합니다. 직접 수정한 연동 급여도 원본 금액으로 바뀝니다. 일반 조회 때마다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
| 과거 사업소득 입력 | 이전 여러 달의 사업소득 지급금액을 보완할 때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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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등록 | 급여 대상 직원이 인사대장에 누락되어 있을 때 등록합니다. 먼저 조회월·점포와 입사일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 세금·4대보험 확인 | 현재 조회한 월·점포의 저장된 급여에서 직원 공제 보험료·세금 합계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
|---|
| 세무법인 전달용 엑셀 | 직원별 저장을 마친 뒤 전달용 파일을 내려받을 때 사용합니다. 내려받은 엑셀을 세무법인에 전달하세요. |
| 공제액 계산 · 공제합계 칸 | 공제합계 금액 왼쪽의 버튼을 눌러 해당 직원의 건강·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확인하면 수기 공제도 계산값으로 바뀝니다. 국민연금·기타공제는 유지되며 계산 후 직원별 저장을 눌러야 원장에 기록됩니다. |
| 저장 | 목록 표에서 수정한 해당 직원의 금액을 기록할 때 사용합니다. 변경 내용이 없고 이미 저장된 직원은 버튼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
|---|
| 급여내역 입력 / 직원 이름 | 직원의 급여 입력창을 열어 지급·공제 금액, 계산 기준과 메모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
| 직원 수정 · 상단 | 인사대장의 전체 직원 중 이름·점포로 선택하고 휴직·복직·퇴직 상태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
|---|
| 퇴직급여·명세서 · 상단 | 직원을 선택해 적립·납입·지급 내역을 관리하고 명세서를 인쇄하거나 이미지로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
|---|
| 카톡용 명세서 · 직원 행 | 저장된 급여로 명세서를 만들고 이미지를 바로 복사합니다. 카카오톡에 붙여넣어 보낼 수 있습니다. 복사를 사용할 수 없으면 PNG 파일로 저장합니다. 변경 중인 급여는 먼저 저장하세요. |
급여내역 입력창
| 버튼·항목 | 사용할 때 |
| 급여 기본설정 | 근로구분·급여형태·소득구분·직무를 확인하거나 바꿀 때 펼칩니다. |
|---|
| 전월 지급액 불러오기 | 현재 직원 한 명의 전월 지급항목을 참고할 때 사용합니다. 이번 달 추가근무수당과 공제는 유지합니다. 확인 후 저장하세요. |
| 추가근무수당 계산 | 미휴무 일수·연장근로시간과 기준액으로 추가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펼칩니다. 계산하면 추가근무수당 칸의 금액이 바뀝니다. |
|---|
| 급여기준으로 함께 저장 | 반복해서 사용할 기본급·수당·단가를 직원 급여기준으로도 보관할 때 체크합니다. 이번 달만 다른 지급액이라면 체크하지 않아도 급여는 저장됩니다. 일수·시간은 해당 월 급여에 기록됩니다. |
| 보험·세금 계산 기준 확인 | 국민연금 고정금액, 보험 가입 여부, 보수월액 등을 확인하거나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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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 공제를 자동으로 | 현재 지급액과 보험·세금 설정으로 공제를 자동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직접 수정한 공제금액도 다시 계산되므로 결과를 확인한 뒤 저장하세요. |
| 급여 저장 | 작성한 지급·공제 금액과 변경한 보험·세금 설정을 함께 기록할 때 사용합니다. 저장된 급여는 이후에도 다시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
|---|
| 명세서 보기 | 저장된 급여로 직원에게 보여줄 명세서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수정 중이라면 먼저 저장하고 입력창을 다시 여세요. |
| 카톡 복사 | 저장된 급여명세서를 이미지로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붙여넣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
|---|
| 닫기 / × | 입력창을 닫을 때 사용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른 내용이 기록되므로 작성한 내용은 먼저 저장하세요. |
처음 사용할 때 자주 묻는 질문
- 목록 표와 입력창 중 어디에서 저장하나요?
- 표에서 수정했다면 해당 직원의 저장, 입력창에서 작성했다면 급여 저장을 누르세요. 같은 직원·같은 급여월의 기록에 반영됩니다. 표에 입력한 내용을 먼저 저장하면 입력창에서 저장 결과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 국민연금 금액을 매달 입력해야 하나요?
- 계속 적용할 금액은 보험·세금 설정 → 국민연금 월 공제액에 한 번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번 달 공제 칸을 직접 수정한 기록이 있으면 그 수기 금액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으로 되돌릴 때는 수기 공제를 자동으로을 사용하고 다른 공제액도 함께 확인하세요.
- 아르바이트 급여도 모두 새로 입력해야 하나요?
- 관리대장에서 연동되는 자료는 조회 시 자동 저장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직원만 수정·저장하세요. 원본 금액으로 되돌릴 때만 관리대장 원본 다시 반영을 사용합니다.
- 저장 후 세무법인이 수정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 해당 급여월·점포를 조회하고 금액을 수정한 뒤 해당 직원의 저장 또는 급여 저장을 다시 누릅니다. 최신 명세서와 엑셀을 다시 만들어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저장완료’인데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 네. 저장완료는 현재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수정하면 저장이 필요한 상태로 바뀌므로 다시 저장하세요. 별도의 최종확정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